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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 입국(방문) 시에 질문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lzzz7****
조회3,425 공감0 작성일11/9/2010 4:14:1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은 31세 시민권자입니다
10여년전에 이민올때,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고 이민을 왔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국적포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국 방문시에 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앟았거나 혹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관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한국공항에서 입국심사때 미국여권을 제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분들은 그래도 다 알아낸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병역을 마치기 까지 국적포기도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해야 안전하게 고국방문을 마치고 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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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4:58:56 PM
국적포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병역 의무는 원하지 않으시고요?
n****s****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5:05:53 PM
영사관에 국적 포기신고를 하세요. 영사관에 서류를 보낸후 한달쯤 있으면 처리되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바로 이런 병역 문제때문에 남자는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6:47:35 PM
한국 공항에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j**ooyo****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10:00:06 PM
뭐가 어떻게 문제가 돠는줄도 모르면서 답을 씁니까.
이중국적은 내문제이지.
미국시민으로 입국하는데 한국에서 뭘따질까요.
무시하면 되지.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면 따지겠지만.
n****s****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8:06:25 AM
짜꾸 (jagooyou) 님의 답변은 맞지않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해도 한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제제를 받습니다.
특히 병역기피인 경우에는 심하게 따집니다.
한국에 가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한국의 공항에서 물고 늘어지면 귀찮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 수감되는 불상사는 없을지 몰라도, 제때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6:56:49 PM
미 시민으로 입국해도 지문조회로 동일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포기 신고 하시는게 좋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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