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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조회1,064 공감0 작성일11/4/2010 9:17:18 PM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임을 한국 정부에서 알 수가 없는가요
시민권자이나 한국 국적을 잃고 싶지도 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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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0:57:40 PM
원칙적으로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국적 말소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이민국에서 각국으로 시민권 취득 내용을 6개월 내에 보내게 되어있는데
그게 잘 않되는 것 같더군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국에 가서 주민등록 번호나 다른 것들 사용하는 것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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