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식구가 불체된지가 5년정도 되었는데 마침 아들이 과거에 여기서 태어나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21세가 되었는데 저희들 불체경력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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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4/2010 10:39:39 AM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들의 직계가족들은 문호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아직 어리시니 연대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할 겁니다. 특별한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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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9512****님 답변답변일11/5/2010 1:22:02 PM
그럼 불체자 중에서 국경넘어 들어온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시민권자고 2년 후면 큰아이가 만 21세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n**sun6****님 답변답변일11/5/2010 6:15:50 PM
국경을 넘어온 경우는 해당이 안됨니다. 무조건 출입국 증명서가 있어야 됨니다.정식으로 들어온 증명이 있어야 인텨뷰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