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djudication of N-600/K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o****
조회2,187 공감0 작성일11/3/2010 2:39:35 PM
저희 아내가 시민권을 받고 17세 된 아들의 시민권을 신청하였읍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이민국으로부터 Adjudication of N-600/k appointment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interview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check lilst를 검토하던중 아래서류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Birth Certificatie of the applicant. -- 여권 copy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어떤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2. Marriage Certificate of applicant's parents. -- 어떤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제가 며칠전 고국을 방문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놓은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3:10:24 PM
1.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체출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m**njo****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0:10:27 PM
INTERVIEW 날짜가 다음주 화요일 오전이므로 위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가능하지 않을것 같읍니다.
영사관에 문의 하니 영사관 서식 위임장을 작성후 영사확인을 받아서 힌국에 보내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후 이곳으로 우편송달받은후 영문번역후 공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다음주 월요일 까지 준비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른 서류로 갈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기본증명서 -- 여권 COPY,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