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은 미국내에서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끊어지는 기간이 있어도 미국체류기간의 합이 15년이 되면 자격이 되십니다. 다만, 2년 재입국허가를 받고 오시게 되면 '영주'(residence)가 단절되어, 재입국 후 4년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영어 면제요
15년 65세 이상 영주권자요
만약
재입국 허가 받고 2년 한국 갔다 오면은요
영주권자 15년 에서 2년 빼고
계산 해야 하나요?
유튜버 중에 그렇게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오로지 15년 영주권 중에 한번도 한국 가면 안되고
특히 재입국 2년 받고 한국 갔다온 영주권자는
15년 65세 이상 영어면제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영어가 쉽지않은 60초반 여성 입니다
도와 주세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5년은 미국내에서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끊어지는 기간이 있어도 미국체류기간의 합이 15년이 되면 자격이 되십니다. 다만, 2년 재입국허가를 받고 오시게 되면 '영주'(residence)가 단절되어, 재입국 후 4년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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