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000****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6:44:23 PM 남편은 초청할 수 없고,귀하가 시민권 받은 후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초청하시면,초청후 12-13년후에 오빠가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5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