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아드님이 4개월(9월~12월)소득이 있겠군요
즉 $3,200 이런경우 이자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없는한
아들님이 신고 안해도 되며($3,900 또는 $6,100 이하임으로)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만 하여도 됩니다.(소득신고 같이 않함)
감사 합니다.참고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