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주었던 2nd Home은 임대수입에 관하여 세금보고시 보고 해야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거주하시기전(부인)까지의 임대 소득은
필요하시다면 안분계산하여(부인이 사시기 전까지의 임대소득) 보고하시면
되며, 만약 팔게 되신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인 파시기전의
5년 소유 2년 거주의 규정에 해당 되겠습니다.
즉 부인이 2년 이상만 거주 하시면
양도소득 250,000까지 면세에 해당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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