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 관련 소득과 한국에서의 근로 소득에 대해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미국 국세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므로 실제로 미국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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