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시지 않았을경우 지인이나 친지로 부터 co-sponsor 즉 재정보증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고,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을경우 자산으로 재정보증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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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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