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비자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TN 비자 상태에서 다른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취업이민으로 스폰서 없이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1순위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