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46:22 AM 네 Family Leave는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의해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에만 적용됩니다.회사 명령 불복종은 해고사유가 되지만 일단 Family Leave를 신청해서 6주 휴가를 주신 상태입니다. 6주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를 주시고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십시오.
법률 노동법/상법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706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94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93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