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초청자와 신청자를 감사를 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부모님 초청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부모 자식관계의 사실 여부에 중심을 두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보증 스폰서의 가족구성원 숫자또한 고려대상에 속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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