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약혼자께서 이혼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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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