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직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직 혹은 감독직(executive or supervisory)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E-2 직원의 역할이 관리 감독직인지를 판단할 때 job title, 회사 조직도 내에서의 위치, job description, 회사의 운영에 행사하는 영향력 정도, E-2 직원의 감독을 받는 직원수등을 고려합니다.
만약 관리 감독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보유한 자임을 증명해도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도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한 기술의 소유자라면 E-2 직원비자가 적합합니다.
어떤 직책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질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것은 신청하는 직책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학력증명이나 경력증명,자격증등 다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