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받으신 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미국을 출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예로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꼭 운전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OPT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시면 안되지만 일부러 취소를 할 는 없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되는 운전면허증처럼 OPT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출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학생신분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특별한 불체기록이나 범법 기록이 없다면 추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