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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 H1B 한국에 나가서 비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255 공감0 작성일4/6/2012 11:18:06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으니 걱정할 일이 많아서 문제 입니다.
제 아들놈이 한국에 나가서 만약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비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한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업무로 나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H1B비자를 대행 해주셨던 변호사님께 의논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나가도 될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정확한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실 줄
기도 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믹구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야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H-1B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과을 통해서 H-1B 비자를 취득하는것은 서류준비만 잘하면 문제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H1B 비자를 미국에서 F1-->H1B로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 미국대사관에서 받았던 미국 입국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한국에 업무차 방문하게 되는 경우:
1.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식구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20세 이후 미국 입국자라
영주권 해당이 없어서 현재 H1B로 대학원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재정보증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위 2항의 문제로,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재정보증이 (급여 증명서 등등) 가능한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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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2 11:25: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한국에 나가게되면 미리 미국대사관에 H-1B 비자 인터뷰 예약을해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취득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안전합니다.
회원 답변글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4/7/2012 1:25:54 PM
변호사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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