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주권포기절차를 하셨다면 자격요건을 갖추면 학생비자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생비자 신청자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것 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한국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은후에도 무비자로 미국 방문은 가능 합니다.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무비자로 방문해서 학교 알아보고 I-20 받아서 입국한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게 학생비자 심사 영사를 설득하기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