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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y**19****
조회509 공감0 작성일4/6/2012 5:58:53 AM
안녕하세요?
b1비자로 입국해서 한번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h2b로 비자 변경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비자가 4월25일가지인데요...
노동청에 신청이 들어가 있슨 상태입니다.
이랬을때 4월25일 이후가 되면 불체자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펜딩상태인가 그것이 되어서 허가가 나올때가지는 체류할수 있는것인지,
너무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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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2 5:49: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전에 노동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불법체류를 면할수 있습니다. H-2B는 장기체류에 적합한비자는 아니므로 담당변호사와 협의해서 승인이 어렵거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면 한국으로 출국해서 진행하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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