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은 해당국에 체류자격이 있는 곳에 소재한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국국적인 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멕시코에서는 한국국적자의 비자신청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미의 특정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은 제3국인의 비자신청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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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