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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소유자 / 미국 입국 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382 공감0 작성일4/4/2012 9:56:16 PM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H1B 비자를 미국에서 F1-->H1B로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 미국대사관에서 받았던 미국 입국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한국에 업무차 방문하게 되는 경우:
1.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식구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20세 이후 미국 입국자라
영주권 해당이 없어서 현재 H1B로 대학원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재정보증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위 2항의 문제로,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재정보증이 (급여 증명서 등등) 가능한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2 10:27: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믹구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야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H-1B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과을 통해서 H-1B 비자를 취득하는것은 서류준비만 잘하면 문제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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