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믹구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야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H-1B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과을 통해서 H-1B 비자를 취득하는것은 서류준비만 잘하면 문제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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