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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목적상 유학생을 tax education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조회685 공감0 작성일4/4/2012 12:09:00 AM
먼저 중복으로 올림을 양해드립니다...택스 혹은 비자란에 어디에 올려야 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현재 유학생신분이고 미국온지는 9년정도 되갑니다..소셜넘버가 있는데 제가 american education credit을 세금 보고시 받을 수 있는지요,

2년전에 OPT 당신 2010 3-2011 3월 까지 일하고 2011 년 2012년에 인컴 택스 보고를 하였습니다...학생이라도 거주한지 5년이 지난관계로 일반 1040보고 했고 소셜시큐리티 등등 미국민이 내는 택스는 모두 냈고 education creditd을 올해 보고한후 받았습니다.

질문은 올해에는 인컴이 있어서 credit을 모두 받았는데,,,,2009년도 분을 제가 신청해서 education credit을 받아도 되는지요,,,,신분은 유학생이지만 택스 목적상 저는 이곳 resident로 분류 되서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1040 form을 씁니다.

tax refund 를 확실히 받을수는 있는데 이게 이민법 목적에 위배 되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3순위 skilled worker로 I-140신청한 상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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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2 7:52: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단순히 택스보고 사유만으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되는것은 불법취업으로 급여등을 받은것을 신고할경우 불법취업 증거가 된다는것 입니다. 불법취업의 증거가될수있는게 아니고 단순 크레딧 받는것은 이민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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