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이후 체류 기간 대해서`

지역Oklahoma 아이디m**i215****
조회1,288 공감0 작성일1/30/2023 4:33:37 PM

안녕하세요 OPT 이후 체류기간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5월 1일에 OPT가 끝나지만 8월 말에 다시 master program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3-4개월의 공백동안 미국에서 계속 체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OPT 종료 후 총 60일의 grace period을 주는 걸는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I-20가 확정된다고 해도 불법체류 status가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3 9:32:32 AM

상위 학위로 진학하시는 경우, grace period 로부터 5개월 이내의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DSO와 상의하여 업데이트된 i-2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