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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비자에서 신분변경

지역Texas 아이디0**4j****
조회1,692 공감1 작성일3/3/2021 9:11:19 PM
안녕하세요.
j2비자 기한이 22년 2월까지이나 ,남편(j1)21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j2는 j1없이 미국에 거주할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랑 아이들은 6개월 정도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j2는 j1이 미국을 떠나면 바로 효력을 잃기 되어서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저희 가족이 현재 i140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i485신청은 남편 출국일까지 발급이 어려울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f1비자와 b비자를 신청해서 펜딩기간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f, b비자 신청이 영주권 인터뷰에 영향을 줄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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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21 9:25:53 AM

6개월정도 추가로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i-485)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별도로 비자가 없으셔도 최소한 체류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j1(남편)께서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동반 가족들은 즉시 신분을 잃게 되므로 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 B 등 별도로 비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21 10:21:12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한국을 귀국하시기 전까지 I-485 가 접수되시면, 다른 비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1 1:27:10 PM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선 영주권 485 를 신청해야 할런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  

140이 접수 되어 승인 나와 있어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 하는 게 안될 가능성도

고려 해야 합니다.  

펜딩 하는 동안 미국에서 머문다.... 도 가능은 합니다.  

변호사와 좀더 상세하게 상의 하여,   모든 옵션을 두고, 결정 하세요. 

이런 저런 쟁점들이 조금씩 여러개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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