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정도 추가로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i-485)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별도로 비자가 없으셔도 최소한 체류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j1(남편)께서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동반 가족들은 즉시 신분을 잃게 되므로 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 B 등 별도로 비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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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도 추가로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i-485)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별도로 비자가 없으셔도 최소한 체류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j1(남편)께서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동반 가족들은 즉시 신분을 잃게 되므로 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 B 등 별도로 비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한국을 귀국하시기 전까지 I-485 가 접수되시면, 다른 비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선 영주권 485 를 신청해야 할런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
140이 접수 되어 승인 나와 있어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 하는 게 안될 가능성도
고려 해야 합니다.
펜딩 하는 동안 미국에서 머문다.... 도 가능은 합니다.
변호사와 좀더 상세하게 상의 하여, 모든 옵션을 두고, 결정 하세요.
이런 저런 쟁점들이 조금씩 여러개 걸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