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해외체류한 기간을 재사용하시거나, LC, 140 petition 승인으로 H1B 6년을 넘어 연장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출국하셔서 내년 4월1일까지 "계속하여" 한국에 계셔야 합니다.
올해로 H1B 6년차, 즉 마지막 해입니다. 9월중순에 비자가 끝나구요.
H1B를 재신청하려면 1년이상 타국에 나가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22년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하려면 정확히 언제까지 출국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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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해외체류한 기간을 재사용하시거나, LC, 140 petition 승인으로 H1B 6년을 넘어 연장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출국하셔서 내년 4월1일까지 "계속하여" 한국에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고 재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