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을 포함시키실 경우, 그 소유권(등기부 등본) 그리고 부동산의 실제가치(net value) 즉, 모기지, 담보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자산금액을 보여 주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공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지만, 인터넷 기록으로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떤 서류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이해한 것으론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가 표시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증명할 때는 어떤 서류가 쓰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도 괜찮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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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을 포함시키실 경우, 그 소유권(등기부 등본) 그리고 부동산의 실제가치(net value) 즉, 모기지, 담보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자산금액을 보여 주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공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지만, 인터넷 기록으로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유권, 부동산 가격, 담보/대출등을 제외한 남은 Equity 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가능하시며, 공적인 서류가 인터넷 스크린샷보다는 조금더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