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도) 계속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받고, 또 paystub 등으로 소득이 입증된다면 재정보증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I-864 할 때 남편 income으로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직장이 한국이여서 (self-employed로 미국에서 일함) w-2나 1099이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tax return과 재직증명서와 paystub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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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도) 계속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받고, 또 paystub 등으로 소득이 입증된다면 재정보증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시고, 해당 수입을 미국에서도 취득할수 있다고 간주된다면, 재정보증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은 한데, 많이 고생 할 겁니다.
외국에 사는것 때문에, 외국에서의 수입 이기 때문에,
달라는 서류가 많고, 나쁜 심사관 이면, 여러 이유를 들어, 안 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