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국가별 쿼터 적용 및 I-130승인 후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조회1,370 공감0 작성일2/28/2021 6:52:57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미혼 성년 아들의 I-130(2017년 초에 신청)은 USCIS에서 승인 후 NVC에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들이 최근 L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근무중입니다. NVC case number는 SEO로 시작하기에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이상, 미국에서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NVC에서 문호가 열린 후에 미국으로 변경하나요, 아니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 처리를 원한다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2. 올해 약 10월 무렵에 국가별 이민 쿼터 7%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변경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만일, 현재의 이민 쿼터가 폐지되면, 취업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3. 만일 이 쿼터제가 폐지된다면, 2017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후 문호가 열리기를 대기 중인 저의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지요? 즉, 쿼터제의 폐지로 인해 저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번영을 빕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1 9:12:23 AM

1. NVC 절차(CP)를 이민국(USCIS)절차로 돌리시려면, NVC에 전화, 서면 혹은 온라인통보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어도 가족이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쿼터제 폐지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가족초청 신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1 9:59:39 AM

안녕하세요


(1) NVC 에 지금이라도 업데이트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3) 해당 쿼터제가 가족이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1 12:25:12 PM

NVC 에 ,미국내에서 adjustment  한다고 통보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보 안해도 미국내 진행  하는 방법 있으니, 염려 하실 필요 없읍니다.     


국가별 쿼타 폐지 되어도, 질문자 케이스에는 영향 없을겁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