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자격이 되시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H4 비자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몇안되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이 되지 않고, 다시 H4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남편과 자녀분들 영주권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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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 자격이 되시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H4 비자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몇안되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이 되지 않고, 다시 H4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남편과 자녀분들 영주권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H4 비자는 이중의도가 인정이 되므로, 영주권 신청중에도 갱신하시거나 해외출입국에 영향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인께서 영주권도 하고 H-4 도 동시에 할 수 있읍니다.
영주권 포기 할 필요 없읍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해 주었을텐데.......
안 해주었으면, 좀 불성실하거나, 법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