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이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또는 다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한후 이민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을통해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한국 나가실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후 6 개월 이내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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