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식행위에 의한 미국 국적의 포기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영사관에 예약을 하고 가서 선서를 하고, Oath of Renunciation 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해외, 영사, 선서 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시민권의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미국내, 또는 우편이나 대리인에 의한 시민권 포기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시민권 포기 후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다면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는 한, 무비자 입국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