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아빠는 시민권, 엄마는 영주권 이란 조건으로 자녀는 무조건 영주권 or 시민권 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case by case 이며 각 case 마다 다른 background 가 있기때문이고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빠를듯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때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숨김없이, 될수있는대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셔야 (아이가 왜 한국에서 출생했는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등등 )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습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11/23/2010 6:46:24 PM
이게 case by case인줄 몰랐군요. 제 동생이 시민권자이고 제수씨가 영주권자인데 작년 4월에 한국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신고하고, 미국에 출생신고하고 시민권을 받았는데..누구나 그런게 아니고 케이스바이 케이스 인가요? 어쨋든 내가 아는 범위에서의 사레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