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t**t**ti****
조회1,777 공감0 작성일11/15/2010 7:07:07 AM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1. 조건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님, 영구영주권이 바로 나오나요?

2. 영주권 받은후 몇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3:04:08 PM
1. 조건부가 아닌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2. 가족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기간 동안 최소한 1/2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7:18:14 AM
1. 영주영주권이 나옵니다.
2. 5년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