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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Foreclosure

지역Arizona 아이디y**e****
조회1,215 공감0 작성일11/10/2010 9:00:04 PM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었고요
2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사정이 않좋아
살고 있던 집을 Short Sale 이나 Foreclosure 로 넘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hort sale 과 foreclosure 경력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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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43:34 AM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일이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될일들, 범죄행위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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