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으로 해외에 거주하신 기간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만큼 미국에서 더 체류하셔야 15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2년간 리엔트리 퍼밋으로 해외체류 하시면, 2030년 영어시험을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재 질문 요점은요
재입국 2년 하면 시민권 신청은
다시 4년 1개월 후 신청 하는걸로 압니다
근데요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요건 에요
15년 65세이상 영주권 이상 요건에요
재입국 으로 2년 한국 나간 기간도 영주권
15년 기간에 인정 해 주는 건가 하는게
가장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 2028 영주권 유지중
2021 ~ 2023 년 2년 재입국 기간은 영어면제 기간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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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으로 해외에 거주하신 기간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만큼 미국에서 더 체류하셔야 15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2년간 리엔트리 퍼밋으로 해외체류 하시면, 2030년 영어시험을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만큼은 빼주시고, 추가로 보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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