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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경규 변호사님 재 질문 입니다 ( 영어시험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612 공감0 작성일2/28/2021 7:29:32 A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재 질문 요점은요

  재입국  2년 하면 시민권 신청은

  다시 4년 1개월 후 신청 하는걸로 압니다

  근데요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요건 에요

  15년 65세이상 영주권 이상 요건에요

  재입국 으로 2년 한국 나간 기간도 영주권

  15년 기간에  인정 해 주는 건가 하는게

  가장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 2028 영주권 유지중

  2021 ~ 2023 년 2년 재입국 기간은  영어면제 기간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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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1 7:46:11 AM

리엔트리 퍼밋으로 해외에 거주하신 기간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만큼 미국에서 더 체류하셔야 15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2년간 리엔트리 퍼밋으로 해외체류 하시면, 2030년 영어시험을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1 9:57:0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만큼은 빼주시고, 추가로 보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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