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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oss732****
조회1,530 공감0 작성일4/21/2010 5:33:18 PM
미국에서 열심히 비지니스를 하여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사는데..

2008년 부터 경기불황으로 모든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한달에 가게 렌트비만 $15,000을 내는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인(인도)한테 예기를 하니 $3,000을 갂아주더군요

하지만, 똑같은 사이즈의 옆에는 경기불황으로 렌트비를 월 $6,000에

나와도 아무도 안들어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 렌트비를 못내니 나가라고 노티스가 오더군요

그래서 문을닥고 비지니스도 다름사람에게 모두 양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건물주인이 남은기간에 대한 렌트배상 하라고

$190만불을 수를 했습니다.

집값도 은행모기지와 퉁치면 되고 해서 더 이상 여력도 없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저의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 저의 보류인데 한국 자산을 안 넣고는 파산을 할 수 없는겁니까?

처음 리스 계약시 저의 크레딧이 조금 안좋아서 주인한테 한국에 많은

재산이 있다면 실제보다는 조금 더 뻥을 쳐서 계약을 해서 주인이

한국에 저의 재산이 있는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만일 파산이 가능하면 파산 전문 변호사님을 고용하여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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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0 10:56:36 PM
First, you must file an legal Answer to the landlord's lawsuit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190,000. The landlord must make efforts to lease out your lease property to mitigate his damages.

If you want to file for bankruptcy, you can and this amount will probably be discharged. That means you don't have to pay. By law, you have to list all assets and all debt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in the US or in Korea. However, people in the US will probably be unable to find out what you hav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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