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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리조나 주정부에서 켈리소득에대한 세금을 내라는데요

지역Arizona 아이디eas****
조회2,184 공감0 작성일1/30/2023 3:28:07 PM

2022년 켈리포니아에서 일하면서 주정부와 연방 정부 세금을 내다가


아리조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후 아리조나에서도 주 연방 세금내면서  일을 했구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할려니  아리조나 주정부가


켈리에서 번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라고하는데


이러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니면  집은 아리조나인데 켈리가서 돈을 벌었다고 보고를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건가요?


어찌되었던 주하나는 세금 보고를 안해서 정상?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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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3 3:39:07 PM

원글님의 경우 아리조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리조나 주정부는 원글님의 전세계소득 (예: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리조나 주 과세대상의 소득이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라면  그 주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낸 세금을 아리조나 주에 세액공제로 청구(claim)하면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캘리포니아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한 후 거기에 낸 세금을 아리조나주에 other state tax paid로 claim 하세요.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3 8:17:07 PM

각 주별로 소득을 구분하시고, 이사를 하신 날짜를 확정해서 각 주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하나의 소득에 양쪽 주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CA와 AZ 주별로 세법을 고려하면서 보고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주로 이사를 하신 해의 세금보고는 복잡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 세무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23 5:18:20 PM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시고, 애리조나에서는 거주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비거주자로 신고해서 세금낸것은 애리조나에서 Tax Credi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30/2023 5:00:29 PM
쉽게 생각하면 CA Part year, AZ Part year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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