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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하게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7****
조회1,517 공감0 작성일1/16/2013 5:31:13 AM
안녕하세요

제가 론 남아 있는 자동차를 한인 딜러(타운내에 오래된곳) 한테 어제 팔았습니다. 팔기

전에 론 받은 은행에 가서 closed 해 놨습니다.

제가 bill of sale 달라고 하자 오리지널은 dmv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photocopy 된걸 주고

나머지 금액을 딜러쉽 이름으로 된 체크를 써서 받아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제가 photocopy 받은건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이네요.

photocopy도 accepted 할수 없다고 하구요. 어제 너무 정신이 없는 바람에 제대로 읽지

못한 제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그냥 제가 제대로 받아 온건지 아님 다시 가서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서류 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을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체크 가져온것도 bounce 날까 걱정이네요. 물론 이 딜러쉽이 워낙 타운내에서 꽤 유명

하고 해서 회사 체크로 받아 온것데 서류 준것 보니 걱정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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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3 8:45:11 AM
체크 발행한 은행에 가시면 그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바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가 보시면 님의 걱정은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침에 은행에 가실 시간이 없으시면 은행에 전화해서 님의 체크 금액 찾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시면 님의 걱정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3 8:28:22 PM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안에 bill of sale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DMV에 제출하고 카피본 있으면 됩니다.
check 이 bounce 되면 경찰에 리포트 하십시요. 자동차는 연방법에 준하여 형사처벌 받습니다.
회원 답변글
p**7****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4:12:0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8:46:27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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