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하게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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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3 5:31:13 AM
안녕하세요
제가 론 남아 있는 자동차를 한인 딜러(타운내에 오래된곳) 한테 어제 팔았습니다. 팔기
전에 론 받은 은행에 가서 closed 해 놨습니다.
제가 bill of sale 달라고 하자 오리지널은 dmv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photocopy 된걸 주고
나머지 금액을 딜러쉽 이름으로 된 체크를 써서 받아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제가 photocopy 받은건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이네요.
photocopy도 accepted 할수 없다고 하구요. 어제 너무 정신이 없는 바람에 제대로 읽지
못한 제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그냥 제가 제대로 받아 온건지 아님 다시 가서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서류 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을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체크 가져온것도 bounce 날까 걱정이네요. 물론 이 딜러쉽이 워낙 타운내에서 꽤 유명
하고 해서 회사 체크로 받아 온것데 서류 준것 보니 걱정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