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께서 항소법원에서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이민초청이 어려우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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