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전 부인과 시민권자 남편분의 이름으로 해당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에 G-639 를 통하여서 신청하는 경우, 각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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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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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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