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목사님은 다른 종교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Self-Employment tax 를 내셔야 하며, Social Security, Medicare 등을 고용주가 50%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두배로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라며, 목사님의 개인택스보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교회의 신고 여부는 목사님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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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