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하나의 카드로 발급된것 입니다. 남편성으로 발급 받아도 재입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시면 여행허가서가 나왔어도 해외여행은 영주권 취득후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