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상태에서 파트타임

지역Virginia 아이디t**pama****
조회3,435 공감0 작성일4/19/2012 5:01:20 AM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는 시간에 다른 한국 회사에서 파트타임 겸 간단한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파트 타임을 하는것이 합당한 것인지, 보수를 받는것도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파트 타임 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것이 불법이라면 H1b 상태에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2 5:46:31 AM
현재 소지하고 계신 H-1B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어 승인받은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과 규정에 맞춰 취업을 하신다는 전제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현재 H-1B로 일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으시려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물론 파트 타임으로 하시려는 일이 본인의 전공과 맞아야 한다는 H-1B의 일반규정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