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CPT나 OPT 기간동안 취업을 허락하는것이지 사업을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2신분을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CPT 는 미국 대학 학위 취득후 주어지는 OPT 기간과 합쳐 총 1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CPT를 풀타임으로 365일을 사용할경우 OPT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part-time CPT라면 365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사용하였더라도, OPT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민단속국(ICE)의 규정상, 학기 중에는 CPT이든 pre-OPT이든 주당 2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고, 방학기간 동안이나 spring break 등에만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이 365일 rule 때문에 OPT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STEM은 12개월 만기를 17개월 추가하여 총 29개월까지 OPT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연장 신청을 위하여는 고용주가 E-verify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학생의 OPT기간 종료나 그 신분을 벗어나 회사를 떠나는 경우 고용주의 동의를 외국학생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어드바이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