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지역New Jersey 아이디c**m1****
조회2,496 공감0 작성일4/18/2012 10:20:15 PM
ㅁㅇ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2 9:32: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CPT나 OPT 기간동안 취업을 허락하는것이지 사업을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E-2신분을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CPT 는 미국 대학 학위 취득후 주어지는 OPT 기간과 합쳐 총 1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CPT를 풀타임으로 365일을 사용할경우 OPT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part-time CPT라면 365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사용하였더라도, OPT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민단속국(ICE)의 규정상, 학기 중에는 CPT이든 pre-OPT이든 주당 2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고, 방학기간 동안이나 spring break 등에만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이 365일 rule 때문에 OPT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STEM은 12개월 만기를 17개월 추가하여 총 29개월까지 OPT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연장 신청을 위하여는 고용주가 E-verify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학생의 OPT기간 종료나 그 신분을 벗어나 회사를 떠나는 경우 고용주의 동의를 외국학생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어드바이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f**hionshowmar****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4:58:36 PM
E2 Visa 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fashionshowmart@gmail.com 으로 연락 주시면
비자 변경 부터 창업까지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