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공과 직접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할수있는것은 재직증명서 입니다. 이 재직증명서에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겠습니다.
주신청자는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동반 가족은 주신청자를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을 구하기전에 해외여행은 삼가하는게 안전 합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재직증명서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