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체류신분 변경

지역Delaware 아이디k**32****
조회1,387 공감0 작성일4/18/2012 6:34:33 AM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졸업후 현재 OPT 기간에 있습니다.
OPT가 2주 후 만료인데, 현재 와이프가 H-1비자로 미국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제가 직장을 구할때까지 당분간 H-4로 바꿔야 할 거 같은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OPT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H-4 신청을 하고 나면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에서 H-4 변경후 한국 방문시 영사관에서 H-4 비자 발급도 무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2 7:4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H-4로 신분변경후 한국 방문시 재입국을위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취득도 문제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