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졸업후 현재 OPT 기간에 있습니다. OPT가 2주 후 만료인데, 현재 와이프가 H-1비자로 미국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제가 직장을 구할때까지 당분간 H-4로 바꿔야 할 거 같은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OPT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H-4 신청을 하고 나면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에서 H-4 변경후 한국 방문시 영사관에서 H-4 비자 발급도 무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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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8/2012 7:4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H-4로 신분변경후 한국 방문시 재입국을위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취득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