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현재는 학교를 일년정도 다니지 않아 지금 서류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를 옮기려고하는데 그 학교측에서 일년정도 쉬어 I-20를 발급을 해주지 않고있는데 이런경우 불체가 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분을 다시 복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김유진 변호사님과 직접 예약을 잡고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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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7/2012 2:21: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을 5개월이상유지 못했으면 미국내에서 신분복원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는지 확인하셔서 (213)663-3489로 전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