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유예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이민국에 접수하신후 현재 직장을 그만두시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고용주변경시 필요한 절차나 비용은 처음 H-1B 신청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