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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영주권

지역Oregon 아이디j**mo****
조회2,878 공감0 작성일4/16/2012 1:34:15 PM
안녕하십니까? 저희 언니는 한국에 살고 있고 형제 가족초청을 2005년 7월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5년 정도는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올것 같은데,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1995년 8월생이니 지금 미국나이로 17세가 되어가는것 같은데 5년 뒤 21살이 넘어서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언니 가족은 미리 미국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10년 관광비자를 받아놓았기때문에 관광으로 와서 신분 변경을 해볼까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E-2 비자로 신분변경은 가능한지? 큰 아이는 고등학교를 들어갈수 있는지? 누군가 한테서 들은봐로는 나이가 많은 아이는 고등학교 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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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2 1:53: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이 진행중이라도 E-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이초과로 고등학교 입학이 어려울경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I-485)접수시 나이에서 청원서(I-130)승인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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