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이 진행중이라도 E-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이초과로 고등학교 입학이 어려울경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I-485)접수시 나이에서 청원서(I-130)승인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