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후 다시 미국 방문 or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b**16****
조회2,546 공감0 작성일4/15/2012 5:55:38 AM
저희 어머니 께서 미국에 방문 비자로 오셨다가(1998) 한 7년1/2 정도 불법

체류로 계시다가 (2006) 한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당시 저는 영주권자였고,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올해 80이십니다.

질문1.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이라도 방문 비자로 오실수가 있습니까? (10년 채우

지 않고요)

질문2. 영주권 신청을 어느 시점에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수속 기간은 요?

질문3. 나중에 합법적으로 영주권 받으신후(5년후) 시민권 신청시에 이전 불법

체류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2 9:39: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나 무비자,이민비자 모두 승인되어도 불법체류 1년이상이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2008년이전에 출국하셨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이 1차 검색대에서 확인이 안되면 문제가 없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이 금지 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9:04:17 AM
1. 일단 연세가 많으시니까 방문비자를 신청해 보세요. 65세 이상은 비자신청시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9:28:31 AM
비자신청해 보시고 않되시면 가족초청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비자를 받았다고 반드시 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r**dl****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11:28:07 AM
80세이시면, 인터뷰없이 방문 비자 그냥 나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9:20:59 PM
공인중립자, 괘걸조로님....
저기....그냥 한잔하고 침묵하세요.
불법체류시 10 년 입국 금지는 법입니다....80세건 100세건 미국입국 2017년까지 불가 입니다.
무신 영주권 신청...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j**uine201****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11:54:43 PM
입국금지유예신청 개선안 연내 시행될듯…공화 반대
불법체류 전력을 가진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유예신청(I-601) 개선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의 이민초청을 받은 불법체류 전력자들이 미국에서 재입국 금지 유예 승인을 받고,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도록 한 규정변경안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참고자료
http://higoodday.com/index.php?mid=allNews&act=dispOnpostContentView&doc_srl=6556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